전화벨이 울립니다.
"OO은행 OOO대리"
"아, 올 것이 왔구나"
예상대로였습니다. 전세대출 반환에 대한 내용이었지요.
2020년 4월에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신축 아파트에서 2021년 6월 정도에 퇴거했습니다(타지역 전입신고). 은행 직원과 수 차례 통화하여 사실상 실거주 조사는 은행에서 안하니까....(안심하셔도 된다 라는 문구가 생략된 답변)라고 해서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최근 대출 규제 강화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그랬습니다.
"고객님, 국토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행안부에서 보내준 자료를 토대로 전세대출 후 전입이 되지 않은 사람들을 특정해 대출을 회수하라고 하네요. 전입하실 수는 없는 거죠?"
1년 6개월 살았던 두번째 집. 23평 신축 아파트로 방3,화2. 뒤에는 산이고 주변 산책로가 좋아 너무 만족했던 곳입니다.
기존 거주하는 오피스텔(난 아직도 주거용/상업용으로 구분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취득세는 상가에 해당하는 4.6%-무려 1,700만원 가량임- 받아놓고 전입신고를 하면 주거용이 되어서 이후 주택 구입 후 양도시 2주택자라고? 법이 정부, 국민에게 강약약강으로 적용되고 있는듯)을 양도 시 비과세를 받기 위해 전입을 해둔 상태입니다. 매도 후 곧바로 분양받은 곳으로 또 전입을 해야하니 일정이 매우 빡빡한 상황이지요.
피해자라고 하소연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블로그를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름대로 오랜기간의 시간투자, 정부정책 공부 등을 통해서 집을 마련했습니다. 과연 1년 10개월 전, 1993년식 19평 아파트에 전세 2억원에 거주했을 때, 그냥 맘 편하게 "보증금 2천만원 올려주고 2년동안 신경 안쓰고 살아야지"라고 했으면 어땠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위 그래프는 '벼락거지'를 검색하면 나오는 동아일보 자료 화면입니다. 집을 구입해보지 않은 사람은 단순히 자산금액만 보면서 이런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우와, 5년만에 자산이 17.5억이라니! 로또도 이런 로또가 없다! 투기꾼들 망해라! 양도세 100% 가즈아~~~!"
물론 자산 격차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위 아파트 구입자의 생활은 제가 겪어봐서 그런가 잘 압니다.(저는 대기업 수준의 급여도 아니라 더 빡센 상황입니다) 생활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
1. 현금흐름이 막힙니다. 매월 상환이자만 140만원 내외입니다.
2. 저를 위한 소비가 사라집니다. 경조사, 이사 등 주변 사람 챙기는 것을 아낄 수는 없으니 내 옷, 내 식사가 궁색해지죠.
3. 영끌족이 되니 금리, 한국은행 등에 계속 신경을 써야합니다. (강제적으로 경제공부가 된다고나 할까요?)
영끌족이 되어버렸다. 나도.
결과적으로 2022년 12월, 아니다 2023년 7월까지는 지금처럼 허리가 없어질 정도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합니다. 집을 사겠다고 마음을 안 먹었다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전세대출에 계속 의지했으면 통장 예금은 더 늘어나고 현금흐름도 안정적이었을 것이나 오르는 집값을 보며 내 집 마련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을 지나왔고, 또 지나가는 중입니다.
참고로, 최측근 중 한 명이 국세청 직원입니다. 그리고 저도 세금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민등록법을 다루던 지방공무원이지요.(말은 거창하나 전입신고 받고 주민등록증 만들어주고 그런거...) 그런데 주택 양도와 관련한 법은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늘 정부 정책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혹시나 놓치는게 있을까 싶어 재산세 담당 조사관에게 빼먹은 것은 없는지 물어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내용의 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지요. 자꾸 2020년 12월말에 개정된 분양권 주택수 산정여부에만 꽂혀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포기. 정당한 댓가를 주고 양도세 전문 세무사에게 문의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수많은 대책들
제 상황을 정리해보고자 쓴 글이다. 요약을 해보면
1. 2022년 8월~2023년 2월 기존 오피스텔 매도 계약 체결
2. 2022년 12월 분양아파트 입주 (이자만 모아도 그랜저 1대 가격)
3. 2023년 7월~10월 오피스텔 잔금 수령 및 분양아파트 전입신고
4. 잔금수령과 동시에 분양아파트 대출금 상환
5. 2023년 10월 이후~ : 대출 없이 신축 아파트 소유 및 입주
(길고 길었던 1주택 내집마련 과정 종료)
정신 바짝 차려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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