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정책

[세금꿀팁] 재산세 부과기준 납부기간 납부방법 할인 3분 정리(광고X)

by 내집 마련 2022. 7. 21.
반응형

재산세부과기준 납부방법

1. 재산세 고지서가 나오는 7월과 9월!

안녕하세요. 2022년 7월은 재산세 고지서가 나오는 날인데요. 저도 부동산을 구입하고나서 해마다 부과되는 재산세를 내면서 어떻게 부과되고 언제 부과되는 지 등 정확한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특유의 정리 스킬을 발동 시켜서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부과기준 납부기간

먼저 헤드라인제주에서 발표한 다음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세법에서는 재산세 과세대상 중 주택을 세대가 거주하는 건물과 그에 따른 부속토지를 합한 공간으로 정의하여 일반 건축물 및 토지와 구분하여 과세한다. 따라서 주상복합 건물인 경우 같은 번지 내라도 주택분과 상가분을 따로 과세하게 되는 것이다.

 

즉, 7월에는 주택(1기분)과 상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2기분)과 상가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도시지역분 포함)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재산세가 한 번에 부과하게 되니 참고하시길 바란다."

 

이말인 즉슨 같은 소재지에 있더라도 재산세가 두 번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또한 1기에는 건축물에 대한 과세와 2기에는 토지에 대한 과세가 진행됨을 알 수 있겠습니다. 또한 1년 토탈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번만 부과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재산세부과기준 재산세연납 재산세할인 재산세카드납부

2. 재산세부과기준, 납부방법과 납부기한 등

이제 본격적으로 재산세 부과기준과 납부방법 납부기한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텐데요. 다음은 위택스 사이트에 있는 자료를 가져온 것입니다.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 금액 별 세율이 달라짐을 알 수 있겠는데요.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 어느 구간에 걸치는지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시겠다면 물건지 구청(특별시나 광역시), 읍면동주민센터(시군구)에 문의하시면 바로 조회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 주택(건물 + 부속토지), 건축물
    주택(과세표준)                                                세율                                                             건축물                      세율

     

    6천만원 이하 0.1% 골프장 4%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고급오락장 4%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주거지역 등의 공장 0.5%
    3억원 초과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 기타 건축물 0.25%
  • 토지
    종합합산                                                                                                         별도합산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5천만원 이하 0.2% 2억원 이하 0.2%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0.3%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0.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0.5%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0.4%

재산세납부방법 납부기한

이어서 재산세 납부기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기간을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건축물의 경우 주택을 제외한 상가, 창고, 공장 등을 일컫는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기에는 건물에 대한 세금을 내고 2기에는 땅에 대한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시면 기억하시기 쉬울 것으로 보입니다. 맨 아래에 항공기 보유에 따른 재산세도 있는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겠지요? 이 글을 보시는 분들 모두 성공하셔서 항공기 재산세도 내보실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 토지매년 9. 16. ~ 9. 30.까지
  • 건축물매년 7. 16. ~ 7. 31.까지
  • 주택(제1기분) 매년 7. 16. ~ 7. 31.까지
    (제2기분) 매년 9. 16. ~ 9. 30.까지
  • 선박매년 7. 16. ~ 7. 31.까지
  • 항공기매년 7. 16. ~ 7. 31.까지

재산세부과기준 납부방법 납부기한 할인

재산세 납부방법은 최근 여러 경로가 생겼는데요. 위택스 어플을 통해서 납부를 하실 수도 있고 은행 어플을 재산세 고지서와 연동을 시켜놓으면 해당 어플에서도 납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 경우에는 네이버 고지서를 연동시켜두어 재산세가 부과되면 네이버 고지서를 통해서 바로 바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데 나라에서 표창장 하나 안 주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하. 참고로 재산세는 분납이 가능한데요. 세액이 250만원이 넘는 경우 2개월에 걸쳐서 나눠 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특이하게도 물납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해당 지자체에 소재한 부동산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재산세 부과기준,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저도 재산세를 1천만원씩 내는 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재산세를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소득도 얻을 수 있다면 좋겠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