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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세금꿀팁] 부가가치세, 부가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3분 정리!

by 내집 마련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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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세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쉽게 정리해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자들의 숙제와도 같은 부가세, 즉 부가가치세 신고를 쉽고 빠르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설명을 위해 조세일보 내용을 일부 인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2022년 상반기 실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사업자(예정고지 미대상)는 4월부터 6월까지, 개인사업자는 1~6월까지의 실적이 과세대상이 된다. 신고대상자들은 오는 '25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모두 마쳐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대상자는 법인 117만명, 개인사업자 496만명 등 총 613만명이다. 작년 인원(592만명)보다 21만명이 늘어난 규모다."

 

상반기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하시고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 글을 보시는 분들 다수가 개인사업자이실텐데 과세대상은 해당 년도의 1월부터 6월까지의 실적입니다. 신고와 납부 모두 마감 기한은 7월 25일이 되겠습니다.

 

부가세신고기간 신고방법

2. 부가세 신고할 때 꼭 체크해야 할 점!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항목을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코로나 방역조치(집합금지 등)로 매출액이 줄어든 개인사업자의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다만, 신고는 이달 25일까지 마쳐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또 예정부과기간(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직전 과세기간(1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세액(50만원 미만 제외)으로 고지서에 의해 납부하면 된다."

 

위 내용을 보시면 홈택스의 미리채움서비스를 활용하시는 것이 정말 편리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 대상이신 업체는 9월 말까지가 납부기한인데요. 단, 신고기한은 일반사업자와 동일하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홈택스 부가세신고

3. 부가세 신고방법과 신고기한, 국세청 홈택스로 해결해보자

국세청홈택스를 잘만 활용하면 사업하시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를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확인하시죠. "... '회원 접속→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 메뉴 선택→홈택스 내비게이션→신고서 작성' 이 경로로 접근해서 신고를 하면 된다.....사업실적이 없는 경우라면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간편 신고를 할 수 있다. '모바일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신고·납부→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 간편신고→무실적 신고→신고서 제출→접수증 확인' 이 과정을 거치면 된다.....전자신고 후 전자납부를 하는 사업자라면 '신고·납부→세금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를 선택하면 되고,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할 땐 '신고·납부→세금납부→자진납부'를 선택하면 된다. 금융결제원 카드로택스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단 카드로 납부할 땐 납부대행수수료(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가 발생한다."

 

홈택스를 통해서 사업실적이 없는 분이라도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실적이 없는 만큼 휴대폰 어플을 통해서 가볍게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홈택스부가세신고방법

4. 부가세 홈택스 신고, 과세기간을 확인해보자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 10월)에 의해 납부하면 된다. 단, 징수해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는 제외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세액(7월)으로 고지서에 의해 납부하면 된다.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유형 전환자는 제외다. 신규사업자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다. 신고·납부 기간은 다른 사업자와 동일하다. 폐업자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다. 신고·납부 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다. 1월15일에 폐업했다면 2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된다는 것이다."

 

 

부가세 신고를 하실 때 꼭 과세기간을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과세기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납부하는 결정세액이 달라지니 신고하실때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래는 사업자 구분마다 필요한 제출서류를 첨부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부가세신고서류자료

오늘은 부가가치세, 즉 부가세 신고방법과 신고기간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이 7월 15일이니 약 10일 정도의 기한이 남았는데요. 열심히 사업을 하시고 돈을 버시다가 부가세 신고기간을 몰라서 가산금을 물게 되는 불상사가 생기면 안되겠지요? 꼭 부가세 신고기간 안에 위에서 말씀드린 부가세 신고방법을 숙지하셔서 잘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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