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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격 신청방법 수급비 확인!

by 내집 마련 202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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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떻게 선정되는 걸까,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종류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에서 최소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국민들을 대상으로 일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이들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예전에는 "영세민" 이라는 용어로 표현되었지만 어감이 좋지 않아서인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2가지 요건을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첫번째는 부양의무자 여부입니다. 만약 자녀, 혹은 부모 등 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되기 어렵습니다. 두번째는 근로능력 여부입니다. 단순히 부양의무자가 없다거나 혹은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에서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현금성 지원을 해주지는 않는데요. 만 65세 미만인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본인의 근로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병원을 통해서 확인 받아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항목 중 가장 금액이 많은 급여입니다. 따라서 선정되기 위한 조건도 가장 까다롭고요. 참고로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하위 조건들을 요구하는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등은 자동으로 되기에 생계급여수급자로 선정되기는 꽤 까다롭습니다. 

 

주거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비용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로 2018년, 2019년에 새로 생긴 제도입니다. 저 또한 동사무소에 근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거급여를 수급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월세 전액을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고 소득과 재산 등을 확인하여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일반인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 항목의 부담금을 지급하는 것과 달리 관할 지자체에서 100% 급여, 비급여 항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증이 발급되지 않고 지자체에서 바로 병원으로 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2.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소득인정액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가의 지원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의 경우에는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될 사람들을 직접 발굴하여 신청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동에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팀이 있어 주변 이웃들에게 제보를 받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을 해드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 소득인정액은 재산과 월 소득을 인정액으로 환산하는 것인데요. 워낙 복잡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에 인터넷에서 떠도는 글들을 믿지 마시고 반드시 주거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정확한 계산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 예시를 통해서 소득인정액 30만원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액은 약 60만원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인의 수급비가 얼마인지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초생활수급비

참고로 본인이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자녀에게 증여한 뒤 돈이 없다고 하는 것은 100% 들킬 수 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사회복지 공무원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의 구두 진술만으로 수급자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세청에 소득을 확인하는 절차 및 각종 관공서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재산과 소득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증여한 금액도 자산으로 잡히게 되니 꼭 이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수급비

3. 부양의무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는 어렵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별 다른 재산과 소득의 변화가 없는 이상 나라에서 죽을 때까지 현금을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양의무자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절대 선정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당연히 가족이 있다면 그 사람이 처지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이치에 맞기 때문입니다.

 

가끔 자식, 혹은 부모와 연을 끊었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정말 연을 끊고 사는지 통신기록, 계좌 기록 등을 모두 면밀히 조사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봤자 금방 들통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방법

4.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받기 위한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선정방법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주거급여나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정한 중위소득 기준을 맞추어야 합니다. 해당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는데요. 2023년 기준으로 최저시급만 받아도 선정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아셨으면 합니다.

 

정말 근로하기가 어렵고 몸이 안 좋은 분들을 위한 제도가 바로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이기 때문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선정방법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드리자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시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서로 힘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전산을 통해서 개인의 상황을 모두 속속들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단,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본인의 형편이 어렵고 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주민등록, 즉 전입신고를 해 놓은 주소지의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하시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수급자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어려워 마시고 일단 동사무소로 방문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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