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하는 분들에게 요긴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요건
1) 무주택 : 부부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함.
2) 소득 : (현행) 부부합산 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현재 9,000만원 이하 지방세특례법개정안 발의 중)
3) 감면대상 :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2. 2020. 8월 이전 제도와의 비교
주요 변경점 정리
1) 면적제한 철폐 : 이전 25평까지만 감면해줌.
2020년 8월 이후에는 면적은 상관없어짐.
2) "신혼" 부부에서 "신혼" 철폐 : 이전엔 신혼만 감면.
2020년 8월 이후에는 신혼 요건이 사라짐.
이런 요건은 왜 있던거지?
3) 혼인여부 철폐 : 이건 좀 중요한 점인데 위 자료에는
혼인 無라고 너무 작게만 표시함.
이제 1인가구도 나라에서 혜택을 주겠다는 신호탄.
다른 곳에는 명확하게 표시를 잘 안해놓아
나도 정부기관 자료를 찾아보고 알게 됨.
4) 주택만 해당 : 이건 변동 내용은 아닌데 표시가 없어서.
오피스텔은 안 됨. 건축물대장 상 "주택"으로 표기되어야 함.
오피스텔(아파텔 등)은 해당이 안됩니다.
3. 그럼, 얼마나 감면이 되는가?
일단, 아래 네이버 계산기를 보자.
1) 매물 종류 확인 : 우리나라는 "경자유전", 즉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취득하게 되어 있어 부동산 카테고리를 제일 먼저
농지 여부로 나눈다. 이건 동사무소 근무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있어야 농지를 구입할 수 있음.
그런데 대부분 이장, 통장들과 짬짜미를 하고 법무사를 통해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해 감. 많이 봤음.
아무튼 이야기가 본론으로 돌아오면
부동산 종류는 "농지 외"를 누른다.
2) 전용 85제곱미터 : 6억원 이하는 취득세 1%로 고정임.
규제지역 여부와는 무관함.
지방교육세 : 취득세의 10%로 고정.
85제곱미터 이하는 농어촌 특별세(0.2%) 면제
85제곱미터 이상은 농어촌 특별세 부과.
그래서 4억원 주택의 취득세 400만원,
이 400만원의 지방교육세 40만원,
농어촌 특별세는 85제곱 이하로 잡았기에 면제.
그래서 총 440만원이 부과된다.
그래서. 220만원이 감면된다.
무려 220만원! 일반 직장인 한 달 월급 수준이다.
(적어도 5년차 공무원인 내 경우엔 월급 이상이지만...)
짧고 굵게. 이만 정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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